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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1. 결정

①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21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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