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1. 결정
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40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터파기공사 등 토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오랫동안 중단하였다가 2014.12.4.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다음 변경된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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