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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31. 결정

청구인들을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41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0000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 이루어진 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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