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31.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60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센터를 개설한 점은 확인되나 이후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종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18년〜2020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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