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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31. 결정

①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8.2.12. 취득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5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경감세율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될 것을 예상하여 쟁점건물의 착공에 이르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2015.11.30.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 추가공사비 950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8.2.12.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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