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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1. 결정

청구법인이 증여·신축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18

요지

청구법인이 실시하였다는 장애인프로그램 역시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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