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물산(대표이사 ○ ○ ○) 대구광역시 ○○구 ○○동 590-6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쌀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액 격감으로 2002년 2월에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2002.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3만1,7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25.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쌀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IMF관리체제 이후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는 경영난에 허덕이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매출액의 감소로 2002. 2. 1.부터 2002. 2. 28.까지 휴업을 하던 중 2002. 2. 19. 17:00경 거래처로부터 급한 주문을 받고 2002. 2. 20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2002. 2. 19. 18:00경 피청구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팩스전송을 시도했으나 피청구인이 업무를 마감하고 팩스를 꺼놓은 상태여서 위 신고서가 피청구인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고, 2002. 2. 20. 오전경에 위 신고서를 팩스전송으로 피청구인에게 접수시켰다. 나. 청구인은 부당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함이 없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피하고자 휴업을 실시하였던 점, 업무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착오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가 하루 늦게 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내수시장의 판매부진으로 매출액이 격감하여 2002. 2. 1.부터 2002. 2. 16.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2. 2. 15. 휴업기간을 2002. 2. 1.부터 2002. 2. 28.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휴업을 행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고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 등 9인을 출근시켜 2002. 2. 20. 공장을 가동하였는 바, 청구인이 기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 ○○○ 등 9인을 출근시켜 공장을 가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 전일이 아닌 변경일 당일에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면서 변경일 전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 전일인 2002. 2. 19.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피청구인에게 접수시키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팩스를 꺼놓은 상태여서 부득이 다음 날 위 신고서를 접수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2. 2. 19. 팩스를 꺼놓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8:25경 거인식품소속의 청구외 ○○○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팩스전송으로 접수받았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 및 ○○○이 같은 날 21:00까지 근무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출․퇴근카드, 초과근무확인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조립금속제품(쌀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내수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액의 격감으로 휴업(휴업대상자 : 청구외 ○○○ 등 9명, 휴업일자 : 2002. 2. 1., 2002. 2. 2., 2002. 2. 4. ~ 2002. 2. 9., 2002. 2. 14. ~ 2002. 2. 16.)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2. 15. 종전의 휴업일자를 “2002. 2. 1., 2002. 2. 2., 2002. 2. 4. ~ 2002. 2. 9, 2002. 2. 14. ~ 2002. 2. 28.”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2. 15.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휴업일자를 “2002. 2. 1., 2002. 2. 2., 2002. 2. 4. ~ 2002. 2. 9, 2002. 2. 14. ~ 2002. 2. 19.”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2002. 2.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출․퇴근카드에 의하면, 휴업대상자 위 ○○○ 등 9명은 2002. 2. 20.이후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대구○○고용안정센터에 팩스전송으로 접수된 2002. 2. 19.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식품의 대표 청구외 ○○○는 ○○식품 소속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이 질병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자격상실신고서를 팩스전송으로 대구○○고용안정센터에 발송하여, 위 신고서가 2002. 2. 19. 18:25경에 대구○○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2002. 2. 19.자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외 ○○○ 및 ○○○이 2002. 2. 19. 21:00경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3. 15. 피청구인에게 2002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3만1,7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25.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업대상자 위 ○○○ 등 9명을 출근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인 2002. 2. 20. 전일인 2002. 2. 19.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