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1. 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자격을 승계하면서 지급한 금액과 추가분담금 등의 합계액을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217
요지
청구인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재개발아파트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부분을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고, 조합주택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추가분담금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조합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종전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실상 과세누락이 발생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승계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추가분담금만을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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