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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1. 결정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15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건 상가의 경우 개인간의 상가 거래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근거없이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나 평균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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