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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8.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485

요지

처분청은 2016년 9월 등에 청구인에게 1997년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2.1.4. 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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