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31. 결정
① 농업협동조합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1지2717
요지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0.10.19.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21.12.2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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