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1. 결정
청구법인이 당초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전부를 감면받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학술연구단체로 보아 그 중 일부(85%)만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80
요지
청구법인의 누리집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구성원, 출판‧연구활동과 함께 회계장부상 기재된 도서판매수익 등을 보아도 통상적인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달리 소속된 종단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도 그 업태/업종으로 ‘비영리/종교교육’ 등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에서 일부 종교의식, 예배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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