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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8. 30. 결정

① 2017년~2020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나대지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93

요지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이 건 토지의 절반 정도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7.9.10. 등에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시장이 2021.9.2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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