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30. 결정
①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환급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22
요지
①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다부과된 재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71, 2021.12.1., 같은 뜻임). ②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0.6.25. 처분청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2020.6.29.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및 개별주택 특성, 인근 유사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이 적정(미조정)하다”고 결정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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