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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30. 결정

①,②쟁점신탁수수료 및PF대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선급이자를 토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 쟁점대출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2 대금 차입일부터 토지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수수료 외 취득일 이후 발생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45

요지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PF대출 이자비용 중 1일분 이자인 0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선급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 OOO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인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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