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0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동 1276-14번지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파업으로 인해 2003년 8월중 청구인 사업장의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2003. 1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위기간(2003. 8. 1. ~ 2003. 8. 31.)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2. 4.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출ㆍ퇴근 등 직원들의 모든 근태관리는 ERP System(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시스템의 미정착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연장 및 특근시간이 초과되어 기재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사후에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출ㆍ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을 청구인에게 사전주지를 시킨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시에 개인별 일일 근태내역서의 오류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후에 제출한 경위서에도 ERP System에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제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신청시 유의사항 사본, 지원결정ㆍ검토서, 개인별 일일 근태내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및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파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능률 저하 및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3. 7. 26., 2003. 8. 12., 2003. 8. 20. 및 2003. 8. 26. 각각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분휴업(휴업대상자 : 청구외 임○○ 등 143명, 휴업일자 : 2003. 8. 1. ~ 2003. 8. 2., 2003. 8. 13. ~ 2003. 8. 16., 2003. 8. 21. ~ 2003. 8. 23. 및 2003. 8. 27. ~ 2003. 8. 28.)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 근로시간단축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연장ㆍ휴일근로일수[(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 8시간]가 휴업연일수(근로시간단축일수)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지원이 불가하니 출ㆍ퇴근카드 기록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제출시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개인별 일일 근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 등 143명의 2003. 8. 1.부터 2003. 8. 31.까지 총 휴업일수는 510일이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일수는 556일(4447시간/8시간)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12. 2. ERP System의 문제로 인해 유급휴무일인 경우 자동으로 출ㆍ퇴근 시간이 생성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처럼 개인별 일일 근태내역서에 표기되었다는 내용의 2003년도 휴업수당 관련 개인별 근태내역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11. 25. 2003년 8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935만2,217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556일)가 동 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510일)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한 기간의 단위기간의 산정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년 8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510일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556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ERP System의 문제로 인해 유급휴무일인 경우 자동으로 출ㆍ퇴근 시간이 생성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처럼 개인별 일일 근태내역서에 표기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을 뿐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 사유가 전산오류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년 8월 실시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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