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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0.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86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에 굳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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