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30. 결정
이 건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83
요지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위임계약을 통해 ooo에게 쟁점박물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였더라도 하더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의 운영주체(박물관장)는 박물관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관장)라 할 것으로, 쟁점박물관의 대표자(관장)는 청구인이 아닌 ○○○이어서, 청구인을 쟁점박물관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0지2095, 2021.3.19.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