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8. 26. 결정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58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의 모친이 9분의3 지분, ○○○를 포함한 자녀 3인이 각 9분의2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의 모친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관련규정에 의할 때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가 아닌 ○○○의 모친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1.7.6. 및 2021.9.6.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제1․2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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