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8. 26.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 중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1·2토지를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와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토지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보전산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71
요지
① 90일이 경과한 2021.10.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2토지를 원형보전지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용 현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2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경영계획기간(2010.3.18.~2020.2.29.)이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군수가 2017.9.16.부터 2020.9.16.까지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OOO군수가 2021.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41필지 토지 OOO㎡( 참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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