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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5. 결정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11

요지

이 건 산업단지의 지목변경과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6.15., OOO이 2020.6.26., OOO군수가 2020.5.11., OOO시장이 2020.6.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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