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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8. 25. 결정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후에 제조 및 연구개발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571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20.8.1.부터 2020.12.31.까지의 사업실적은 확인이 되나, 도․소매업에 의한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의한 제품매출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인 2020.7.6.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제조시설 구입시기, 송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도․소매업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설립 당시의 업종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별도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창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2020.7.6.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을 재조사 하여 청구법인이 2020.7.6. 설립 당시의 업종인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별도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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