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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경정2022. 8. 25.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면제 후 추징되었다가 관련 심판결정으로 추징된 재산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재산세 추징 당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서7384

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로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환급되었다면, 그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20.5.8.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0.7.1. 한 2016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 2018년분 OOO원, 2019년분 OOO원) 및 2020.11.22.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5년~2019년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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