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광호텔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회사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6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위 6개 사업장 중 A시 ○구 ○○○로@길 @@ 소재 사업장(이하 ‘본점’이라 한다)은 지점인 B시 ○구 ●●대로 @@@ 소재 사업장(이하 ‘B지점’이라 한다), 지점인 C도 C시 ◆◆로 ** 소재 사업장(이하 ‘C지점’이라 한다)과 통합하여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2020년 5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이하 ‘이 사건 휴직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B지점 및 C지점에 대하여 2020년 6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이하 ‘이 사건 휴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2020. 8. 14.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및 2020년 7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정○○[A시 ◇◇구 ○○○로 && 소재 사업장(이하 ‘A지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2020. 7. 7.자 상실사유 23번[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에 의한 감원이 확인됨‘을 사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위 2020년 5월분 및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및 2020년 6월분 및 2020년 7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감원이 발생한 A지점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인사관리 등도 별개로 하고 있으며, A지점 사업장의 권고사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독립성 인정을 받아 사업장 단위로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독립성에 대한 판단요청 없이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수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2020년 1월 시행, 이하 ‘이 사건 지원금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법인 단위‘로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권고사직에 의한 감원을 ’법인 단위‘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전산출력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이직확인서 전산출력물,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885"> </img> 나.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원금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108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1085"> </img> 다. 청구인의 본점은 2020. 5. 15., 2020. 6. 15. 및 2020. 6. 29.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5월분부터 2020년 7월분까지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이 사건 휴업지원금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5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신청 및 B지점 및 C지점에 대하여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며, 2020. 8. 14.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신청 및 2020년 7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1125"> </img> 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전산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89341"> </img> 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1127"> </img>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6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각 사업장 대표자는 모두 이●●으로 되어 있음)이 되어 있으며, A지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면접 하였는데, 면접평가자는 A지점의 홍○○(관리부 부장)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A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으며, 청구인은 각 지점(본점, B지점, C지점, A지점, △△B지점, □□지점)의 손익계산서[제52기(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제53기(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6개 지점에 대한 각 손익계산서에는 각 지점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본점, B지점 및 C지점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다만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 또는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가 될 것이나, 하나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각 사업장별 독립성에 대한 판단요청 없이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수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지원금 지침에 의거 법인 단위로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권고사직에 의한 감원을 법인 단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6개 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의 업종은 호텔업이고, A지점, △△B지점, □□지점의 업종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휴직지원금 및 이 사건 휴업지원금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당시 사업장을 A지점, △△B지점, □□지점을 제외하고 업종이 같은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한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의 근로자가 아닌 A지점 소속 근로자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면접 등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본점, B지점 및 C지점은 각각 취업규칙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고용보험법」 적용 시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 사업장(호텔업)은 적어도 A지점 사업장(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A지점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감원이 된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본점, B지점 및 C지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들어서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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