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내 신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3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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