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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4. 결정

① 별장으로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다세대주택, 청구인은 52분의 1 지분 소유)을 주택 수 산정에서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80

요지

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중 하나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음. ② 청구인이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52분의 1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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