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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24. 결정

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년에 착공신고한 쟁점주택은 착공신고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79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2016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그 당시 감면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인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2018.12.27.)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6년으로 인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일대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결과 2018.12.27. 신축된 임대주택 258세대를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제177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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