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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4. 결정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367

요지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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