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4. 결정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98
요지
청구인은 2021.3.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4.1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6.18. 쟁점주택의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2021.3.31.) 당시 적용되는 2021.4.27.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의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쟁점주택의 취득 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게 된 이상,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또한,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 2021.4.27. 개정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철거예정인 주택’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동 개정 규정의 입법 연혁만으로 2020.8.12. 당초 개정시점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까지 취득세를 중과 배제할 목적으로 입법이 되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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