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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4.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63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2016.6.16.)부터 4년 내인 2020.3.31. “연구개발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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