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4. 결정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51
요지
청구법인은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3.16.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0.4.8. 착공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5개월만인 2021.6.1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착공한 후 별다른 공백기 없이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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