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8. 24. 결정
학교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학교 뒤편의 임야를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94
요지
원칙적으로 단지 자연림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해당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3지122, 2013.5.27. 같은 뜻임)인바, 학교용 건물 등의 위치한 부동산의 배후에 위치한 임야로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동성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매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