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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0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공업(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동 1278-4 ○○공단 3나 205호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및 정수기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거래처인 ○○자동차의 신규모델수주가 중단되고 ○○자동차의 기존모델 부품만 생산하게 되어 점차 생산량이 감소되자 2004. 8. 5.부터 2004. 10.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04. 1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휴업기간 중인 2004. 10. 30. 휴업대상자 53명에 대한 해고가 공고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4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2005. 2. 26.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인 2004. 12. 31.의 60일전인 2004. 10. 30.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청구인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보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뒤, 2004. 11. 24. 해고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종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고한 내용은 향후 진행될 회사의 안이고, 휴업중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가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4. 10. 30. 공고가 해고예고라면 해고일이 2004. 12. 1.이 되어 청구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에 의해 2개월의 해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최종해고 통지일인 2004. 11. 24.까지의 휴업수당과 3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2004. 10. 30.자 공고가 해고예고로 인정되어 같은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4. 10. 30. 공고문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기 위해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고문 내용을 보면 기숙사폐쇄일자 및 공장폐쇄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회사정리 잔류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2004. 12. 1.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회사정리 잔류자 7명 또한 잔류업무 종료 후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04. 12. 1. 해고된 박○○, 임○○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0. 30. 공고문에 해고예정자의 명단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회사정리 잔류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들이 2004. 12. 1. 해고될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고문이 계획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추후 회의에서 해고시기 및 해고근로자 선정문제를 따로 협의하지 않았고, 2004. 10. 30. 게시되었던 공고문에 기재된 대로 2004. 12. 1. 재직중인 근로자 중 회사정리 잔류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가 정리해고 되었으며, 회사정리 잔류자 또한 1명을 제외한 6명 모두 2005. 1. 15. 또는 2005. 3. 1. 정리해고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4. 11. 24.까지의 휴업수당과 3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기존의 해고공고가 해고예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노사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측은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고, 근로자측은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장폐쇄로 인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위로금으로 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에 해당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2. 3. 확인한 "(주)○○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화해조서에서의 통상임금 2개월분 지급 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화해에 따른 것으로 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제33조에 의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 동법 제32조의 해고의 예고와는 별개의 건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신청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신고서, 정리해고시행계획(안), 근로계약종료통지서, 공고문, 해고자진술조서, 휴업실시자명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예고에 대한 질의회시, 화해조서((주)○○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1278-4 ○○공단 3나 205호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및 정수기부품 제조업체로서, 주거래처인 ○○자동차의 신규모델수주가 중단되고 ○○자동차의 기존모델 부품만 생산하게 되어 점차 생산량이 감소되자 2004. 8. 5.부터 2004. 10.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04. 1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휴업대상자 53명에 대한 2004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휴업기간 중인 2004. 10. 30. 휴업대상자 53명에 대한 해고가 공고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4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2005. 2. 26.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휴업기간 중인 2004. 10. 30. 청구인 회사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510961"> </img> (라)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2004. 12. 1. 해고된 임관우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고를 하기 3일전에 청구인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공고문에 기숙사를 나가라고 쓰여 있고 실업급여, 취업알선 및 공장폐쇄 등이 언급되어 있어 잔류자 7명 외에는 해고한다는 사실 및 해고시기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측과 근로자대표와의 회의록에 의하면, 2004. 11. 8., 2004. 11. 16. 및 2004. 11. 19.자 회의주제는 "정리해고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 협의"였으며, 2004. 11. 24.자 회의주제는 "공장폐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해고자 처우"였다. (바) 2004년 10월 휴업실시자명부에 의하면, 휴업실시자는 이 건 공고에 잔류자로 구분된 진○○을 포함하여 총53명이다. (사) 청구인 회사의 2004. 10. 1.부터 2005. 3. 19.까지 사업장별상실피보험자목록에 의하면, 2004년 10월 휴업실시자명부에 기재된 53명 중 이○○ 외 3인은 2004. 10. 31., 2004. 11. 1.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하였으며, 잔류자 진○○은 2005. 1. 15. 정리해고 되었고, 나머지 48명은 2004. 12. 1. 정리해고 되었다. (아) 노동부장관의 2005. 2. 21.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예고에 대한 질의회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4. 10. 30. 해고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 상무 외 6명의 잔류자 명단을 통보하여 그 외 근로자들이 해고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해고대상 근로자들은 공고문을 통해 본인들이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공고는 단순히 해고계획의 수립, 기준, 범위 등을 공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통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사례의 경우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2. 3. 확인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대표 위○○와 대표이사 이△△ 간의 "(주)○○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화해조서에 의하면, 이△△은 위○○외 17명에게 통상임금 2개월분을 2005. 2. 28.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나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해고가 예고된 자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도의 취지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만약 동 기간 중에 사업주가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30. 게시한 공고문에는, 2004. 11. 30.자로 기숙사가 폐쇄되고, 2004. 12. 1.자 해고자는 주소지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며, 공장폐쇄에 따른 회사정리 잔류자 7명은 잔류업무 처리 후 해고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04. 12. 1. 해고된 임관우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고를 하기 3일전에 청구인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공고문에 기숙사를 나가라고 쓰여 있고 실업급여, 취업알선 및 공장폐쇄 등이 언급되어 있어 잔류자 7명 외에는 해고한다는 사실 및 해고시기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공고문이 계획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근로자대표와의 회의에서 해고시기 및 해고근로자 선정문제를 따로 협의하지 않고 해고대상자의 처우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2004년 10월 휴업실시자명부에 기재된 53명의 고용유지조치대상자중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4명을 제외하고는, 공고문에 기재된 대로 잔류자 진○○은 2005. 1. 15. 정리해고 되었고, 나머지 48명은 2004. 12. 1. 정리해고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53명의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중 회사정리 잔류자 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2004. 12. 1.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진○○ 또한 잔류업무 종료 후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4. 10. 30. 공고가 해고예고라면 해고일이 2004. 12. 1.이 되어 청구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에 의해 2개월의 해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최종해고 통지일인 2004. 11. 24.까지의 휴업수당과 3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2004. 10. 30.자 공고가 해고예고로 인정되어 같은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대표 위○○와 대표이사 이△△ 간의 화해조서에서 청구인이 통상임금 2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동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공고를 해고예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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