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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ㆍ유통ㆍ가공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1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8.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서 마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종자구입자료, 농협 관계자와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2019년 4월 네이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9년 5월 마늘 수확이후 쟁점토지상에 농산물 저온창고를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2019.4.30.) 및 착공(2019.9.1.)을 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농산물 저온창고를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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