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3. 결정
무변론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49
요지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주택의 청구인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에 의하여 매도인들과 청구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인 무효여부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들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지1019, 2016.12.14. 결정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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