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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3.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12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8.10.(최종 취득일인 2018.8.1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까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과 영진테크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영진테크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영진테크가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비록 영진테크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영진테크가 새로운 공장을 찾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제한 등이 있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부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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