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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3. 결정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53

요지

쟁점계약에 청구인이 2020.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 한 후, 불과 6일만인 2020.12.17.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규정에서「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유예제도를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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