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235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신규채용이 있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매출액의 감소로 2009. 7. 17.부터 2009. 8.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2009. 8. 6. 및 2009. 9. 10. 2009년 7월 및 8월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30. 2009년 7월 및 8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 원청사가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주문량이 급감해 청구인이 직접 개발하여 생산·해외 판매까지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다년간 연구개발 경력이 있고 청구인 소속 직원 중 유일하게 대학졸업자인 이★★를 채용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 사업 유지와 그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수인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은 ‘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②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③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이★★ 신규채용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은 부지급 사항”이라고 기재된 사업주 안내문에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신규채용한 당일인 2009. 7. 30. 피청구인이 현장출장시 청구인 회사에서 받은 확인서에는 신규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고용보험법」 제21조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수당지원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부지급), 인사발령장, 이력조회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신규채용 불가피성에 관한 질의회시서, 고용유지조치 지도점검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및 계획변경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6. 30.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001. 5. 2.’로, 목적은 ‘오토바이 헬멧 제조업, 판매 및 납품업, 포장업 등’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2009. 8. 31.까지 휴업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 7. 21. 근로자 22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이 서명한 고용유지 안내문에는, 부동문자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신규채용시(외국인근로자 포함)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고용유지조치 지도점검표에는, 2009. 7. 30.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조○○가 점검사항 중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인력 채용 여부’란에 “없음”이라 표시한 후 서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2009. 10. 15.자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이★★가 2009. 7. 30. 청구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인사발령장에는 이★★, 선○○를 2009. 8. 10.자로 디자인 연구개발팀으로 인사발령한다고 되어 있다. 사.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2009. 8. 27. 청구인 회사 디자인개발팀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다. 아. 2009. 8. 28.자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가격이 1억 4,921만 8,202원인 ‘TESTING EQUIMENT AND ACCESSORIESE’인 물품을 2009. 8. 27. 반입신고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입자로 되어 있는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위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표준 1억 5,160만 5,694원인 물품에 대하여 2009. 8. 29. 세액 1,516만 56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작성한 2009년 8월 급여 명세서에 의하면, 부장 직급의 이★★가 지급총액 264만원에서 26만 7,900원이 공제된 237만 2,1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2009. 5. 11.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업장의 신규채용 불가피성에 관한 질의회시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감원은 허용하지 않으나, 신규 채용은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201"> ┌───────────────────────────────────────────┐ │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 │②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 │③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 │ └───────────────────────────────────────────┘ </img> 카. ○○대학교 교무처장이 2010. 6. 4. 발행한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이★★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화학과를 1999. 2. 22.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주)●● 산업에서 2010. 6. 4. 발행한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이★★가 1998. 12. 15.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위 회사 본사개발팀에서 HELMET 부품개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8. 6. 및 2009. 9. 10. 2009년 7월 및 8월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재고량의 증가, 생산량 및 매출액의 감소,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작업형태,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 경영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고용유지지원금은 ☆☆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의미하는 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나. 판 단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2009. 5. 11.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업장의 신규채용 불가피성에 관한 질의회시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감원은 허용하지 않으나, 신규 채용은 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②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③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인사발령장에 의하면 이★★, 선○○를 2009. 8. 10.자로 디자인 연구개발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되어 있고,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2009. 8. 27. 청구인 회사 디자인개발팀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점, 2009. 8. 28.자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가격이 1억 4,921만 8,202원인 ‘TESTING EQUIMENT AND ACCESSORIESE’인 물품을 2009. 8. 27. 반입한 점, 이★★가 (주)●●산업 본사개발팀에서 1998. 12. 15.부터 2009년 2월경까지 근무하면서 HELMET 부품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 소속 기존 근로자 중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력·지식 등을 가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신규채용이 있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③(생략)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③(생략)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4.(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4.(생략) ②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