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3. 결정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차량의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72
요지
장애인인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자인 자신의 어머니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해 오다가 2021.1.11.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의 소재지(○○도 ○○시 ○○면 ○○○○길 ○○○)로 전입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28일 후인 2021.2.8. 퇴원하면서 다시 어머니의 세대원(○○도 ○○시 ○○○○길 ○○)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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