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자에게 지급한 쟁점시행사운영비와, 금융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23
요지
쟁점계약에 비추어 쟁점위탁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 신탁등기 절차 이행 및 비용부담,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업무, 제세공과금 등의 신고납부,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의 부담, 일체의 자금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쟁점시행사운영비는 쟁점위탁자가 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간접비용 등으로 보일 뿐 달리 이를 쟁점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자인 쟁점위탁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시행사운영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PF대출금과 관련한 쟁점계약의 특약에는 PF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그 용도 등을 사전에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위탁자가 작성한 인출요청서에도 이러한 제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PF대출금 사용내용에도 쟁점토지 취득대금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비 선급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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