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8. 23.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민법」상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36
요지
이 건 토지는 2020.6.25. 공부상 소유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처분청에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청구인, 모친 및 그 외 상속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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