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8. 23. 결정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882
요지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에서도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고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액인 쟁점공제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 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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