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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3. 결정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2지0691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간병과 부양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유는 쟁점 장애인과 간병 가족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등 장애인 부양 및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분리기간이 11일에 불과한 점, 이 건 자동차를 쟁점 장애인을 위한 간병 및 재활치료 등의 목적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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