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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2. 8. 22. 결정

①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관할지역에서 소비된 것만이 아닌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666

요지

① ○○○총영사관을 통해 ◇◇◇ 정부로부터 확인한 공문에서 □□공사는 담뱃잎만을 구매하고, 연경은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은 □□□□공사로부터 쟁점폐기연경 및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만일 쟁점원재료에 담뱃잎이 일부라도 섞여 있다면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된 장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담배 ③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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