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8. 22. 결정
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55
요지
쟁점①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 건축비용이 아닌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이자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가,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00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②이자 비용 중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건축비용)에 지출된 금액과 이 건 토지의 취득(토지매입)에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율을 안분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7.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2차분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차분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OOO원은 법인장부상 해당 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OOO일대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의 부속토지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를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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