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22.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541
요지
청구법인은 2020.10.6. 이 건 부동산 일부를 oo테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oo테크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소장이 2021.3.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 및 건물 OOO㎡ 중 개인사업자 AAA에게 2020.10.6.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7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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