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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지점으로 둔 주식회사로서,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이후 1개월(2017. 8. 1. ~ 2017. 9. 30.) 동안 청구인 회사의 다른 지점 및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타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적용 시 이 사건 사업장은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본사나 타 지점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으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점인 제7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후 2017. 9.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2017. 8. 1. ~ 2017. 9. 30.) 동안 청구인의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던 김○경, 김○, 신○미, 청구인 본사에서 근무하던 최○미, 권○옥 등 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17. 11. 7.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본사 및 서울지점과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관리번호, 인사 및 노무관리가 분리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감원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근로자들의 감원으로 판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이력 검색 결과 이 사건 사업장 소속근로자 중 박○아 등 27명이 청구인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근신고가 되어 있었고, 청구인 본사ㆍ이 사건 사업장ㆍ서울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동일하며 달리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고용유지조치(휴업등)계획신고서, 고용보험사업장 조회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9535"></img>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정이 작성한 2018. 3. 20.자 사내수신 전자메일에 따르면, ‘인사고과 시행의 건’이란 제목으로 관리직, 관리직 팀장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생산본부 관리부 사원 설○정이 작성한 2018. 1. 16.자 업무연락에 따르면, ‘생산직 고과 시행의 건’이란 제목으로 생산본부 생산직 사원의 고과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① 2018. 4. 12.자 청구인의 인원현황(임원 스텝, 경영기획본부 미래전략실, 1사업부, 2사업부 총 219명, 지각 1명, 공가 1명 등)을 기재한 서류 및 ② 2018. 4. 13.자 이 사건 사업장의 인원관리일지(생산부, 관리부 3명 총 78명)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전국 섬유ㆍ유통노동조합연맹 (주)○○○ 노동조합 간의 2017. 1. 1.자 단체협약서 제2조에 따르면, 종업원은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사무직 종사자 및 매장 근무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마. 2017. 6. 16.부터 시행된 청구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본 규칙은 회사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7.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8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고,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후, 2017. 9.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7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6,811만 7,010원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 ○○명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 ○○명 ○ 지원율 : 1/2 ○ 지원금 신청액 : 6,811만 7,010원 사.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2017. 8. 1. ~ 2017. 9. 30.) 청구인 사업장의 퇴사자는 아래 표와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9537"></img>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직 사유는 직영점이 대리점으로 전환되거나 매장이 폐점함에 따른 권고사직이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2017. 8. 1. ~ 2017. 9. 30.)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다만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ㆍ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 또는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가 될 것이나, 하나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 적용 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고 본사와 이 사건 사업장 및 서울지점이 각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본사, 이 사건 사업장, 서울지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사업장은 업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51명, 피보험자수 321명, 보험성립일자 1995. 7. 1., 관할기관은 ○○동부고용센터이고, 서울지점 사업장은 업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상시근로자수 1○○명, 피보험자수 1○○명, 보험성립일자 1995. 7. 1. 관할기관은 서울○○고용센터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업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보험성립일자 2003. 1. 1. 관할기관은 ○○동부고용센터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당시 신청 사업장을 본사와 서울지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를 이 사건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유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본사와 서울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이직의 사유는 직영점이 대리점으로 전환되거나 매장이 폐점함에 따른 권고사직이었다. 한편, 청구인은 본사 등의 관리직 및 물류직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 근태관리 역시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전국 섬유ㆍ유통노동조합연맹 (주)○○○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서 제2조에는 종업원은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되 사무직 종사자, 매장근무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위 단체협약서는 생산직 근로자만 적용되고, 사무직 종사자와 매장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청구인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고용보험법」 적용 시 이 사건 사업장은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본사 또는 서울지점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을 들어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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