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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22. 결정

교환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양도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쟁점채무승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83

요지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채무인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로 이 건 양도부동산을 이 건 교환당사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평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22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 ○○○의 채무 및 보증금 합계 14억 2,500만 원을 승계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이 외에 보충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양도부동산(종전부동산)의 가액이 아닌 쟁점부동산(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은 그 평가액 22억 원에서 쟁점채무승계액 14억 2,500만 원을 차감한 7억 7,5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5.2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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