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2. 결정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522
요지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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