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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22. 결정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382

요지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부채납 토지의 변경이 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6.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국가, OOO시장 또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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